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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GF 성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549건 적발
식약처, EGF 성분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549건 적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6.2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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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위반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화장품 광고 위반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는 0.0001%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적발 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 등이다.

이번 온라인집중점검계획은 식·의약 제품 중 △새로운 유행 △의학적 효능 표방 △잘못된 정보 활용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연중 기획점검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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