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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투자 손실-이익 합쳐 세금 부과
2023년부터 주식투자 손실-이익 합쳐 세금 부과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2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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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김씨는 올해 A주식에서 3000만원의 이익을 봤고, B주식에선 5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1년간 2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제도를 도입하면서 김씨와 같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손익통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소액주주 상장주식 차익에 세금만 부과한다면 김씨는 3000만원의 이익을 본 A주식에 대해 2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해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200만원의 세금은 3000만원의 소득에서 기본공제(2000만원)를 뺀 후 주식양도소득 세율인 20%를 곱해서 나온 수치다.

김씨는 2023년에도 2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하지만 2026년에는 C주식에 투자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손실을 3년동안 이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000만원의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가 되는 2000만원,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뺀 후 주식양도소득 세율인 20%를 곱할 경우 내야 될 세금은 0원이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 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파생상품 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된다.

정부는 또 과세형평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3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했다. 포르투갈은 2년, 일본은 3년, 스페인은 4년, 이탈리아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이월공제연수는 무제한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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