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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펀드 이익손실 상계…순이익만 과세
2022년부터 펀드 이익손실 상계…순이익만 과세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25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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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펀드 이익손실이 상계돼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펀드간 손익통산 개선, 손실과세 문제 해소 및 과세이익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는 펀드 환매이익이 배당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지금은 두 개의 펀드에 가입해 한 펀드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펀드에서 손해가 나면 순이익이 없더라도 이익을 본 펀드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씨가 2022년 K펀드(해외주식형)를 환매해 1000만원의 이익을 보고 J펀드(국내주식형)를 환매해 8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1000만원의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펀드 이익손실이 상계돼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이익 부분에는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펀드 과세이익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돼 있다.

만약 박씨가 2022년 M펀드(주식형)를 환매해 총 500만원의 손실을 봤고 세부내역 결과 채권양도로 200만원 수익,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과세이익 200만원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2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펀드 과세이익에 포함됨에 따라 이씨는 과세상 500만원 손실을 보았기에 납부세액은 없게 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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