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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김포·파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추가 규제 조치 가능"
김현미 “김포·파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추가 규제 조치 가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2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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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풍선효과에 따른 집값급등이 뚜렷한 김포-파주의 추가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지난 6·17 대책 때 김포·파주가 규제지역 지정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하는데 6·17대책 당시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동산114가 발표한 주간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대비 확대했다. 특히 금번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에 즉각적인 매수문의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0.36% 급증했다. 시장에선 김 장관의 '김포·파주' 언급은 사실상 두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해법으로 손꼽히는 보유세 대폭 인상 여부에 대해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 지난해 12·16대책에 담겨 있다"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시장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희도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낸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선 "집을 팔면 좋다.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것은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 된다고 생각될 만큼의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라며 "(청와대) 권고 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서민들의 주거안정, 주거복지가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그런 법안들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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