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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선고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선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6.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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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일수(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선고형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같은 이유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이 되진 않았다.

또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 전 정무수석은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앞서 현 전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아무런 입장도 내시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전 실장 측은 "실형 선고했는데 무슨"이라고 답했다.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건가"라는 질문에 김 전 실장측은 "네"라고 답변하며 재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오랜 시간 재판을 받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 조 전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지난 17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현재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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