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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교회 '고위험시설' 지정? ... 성가모임·MT 등 소모임 방역 '구멍'
소형교회 '고위험시설' 지정? ... 성가모임·MT 등 소모임 방역 '구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29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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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수도권에서 소형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28일) 낮 12시 기준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다.

초기에 확진된 12명 중 3명은 18일 성가대 찬양연습에, 7명은 19~20일 교회 MT에 참석했다. 1명은 21일 예배참석자였고, 나머지 1명이자 지표환자(첫 환자)는 MT와 예배에 모두 참석했다. 특히 21일 주일예배에 17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확진자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

경기 수원시 소재 중앙침례교회와 관련한 신규 확진자도 3명 발생했다. 이들 3명의 확진자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본 날짜는 6월 17일과 19일, 21일, 24일로 당시 이 날짜에 참석한 교인은 717명에 달한다.

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에서는 현재까지 18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예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종과 지난 23일 추가한 △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 등)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음식점까지 총 12개다.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되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근무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게끔 하자는 것이다.

다만 소형교회의 경우 신도들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여행, 성경 연구회 등 각종 소모임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방역 관리자도 따로 없고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과 별개로 '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단이나 연합기관이 소모임 등에 대해 자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교회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긴 어렵다. 결국 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이란 소리다.

실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염 사례들을 볼 때 언제 어디서 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며 "정부가 소모임과 만남 약속 등을 모두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신이 방역의 최일선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도 대표회장 성명을 통해 "최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소규모 모임 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깊은 우려와 상처를 주고 있다"며 "지하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은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친밀한 사람들 간에도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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