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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지급 ... 객관적 선발기준 마련
통장·이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지급 ... 객관적 선발기준 마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2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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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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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장의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통장·이장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간 통장·이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이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해 자의적인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이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통장·이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환수할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통·이장 자녀 장학금은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된 배점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도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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