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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토일월 쉬는 ‘해피먼데이’ 도입?…홍익표 ‘국민휴일법’ 발의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토일월 쉬는 ‘해피먼데이’ 도입?…홍익표 ‘국민휴일법’ 발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6.2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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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정 공휴일, 특정 요일로 지정 ‘무조건 3일 연휴’ 법안 재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어린이날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토-일-월'을 연달아 쉴 수 있는 '해피먼데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쉴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의 휴일의 경우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연휴(전날·당일·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했다.

설날이나 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즉 대체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우리나라 공휴일은 요일이 중심이 아닌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쉴 수 없어 국민의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체공휴일제가 실시되면서 어느 정도 보완됐지만, 휴일제가 대통령령으로만 운영되는 만큼 강제성이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휴일과 관련한 법률이 없다. 현행은 대통령령이라 공무원 규율정도로 한정돼 있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알아서 쉬고 있으나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이 많다"며 "법안을 마련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휴일과 관련한 체계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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