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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부터 공인인증서 법적 효력 폐지
12월10일 부터 공인인증서 법적 효력 폐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6.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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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거래나 결제, 본인확인 등을 위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공인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단, 공인이라는 지위는 없어지더라도 '인증서'의 하나로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하반기부터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21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인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수행했으나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개정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사설 인증서의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12월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발급받은 기존 공인인증서는 12월10일이 지나면 '공인'이라는 지위는 잃지만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해당 유효기간이 완료 후에는 일반 전자서명으로 신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6곳의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이니텍)이, 민간인증서는 스타트업(새싹기업)을 포함한 인터넷기업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금융권 등이 발행하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IT 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업계가 지난 몇 년간 사설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지난 2017년 출시한 '카카오톡' 기반 간편인증서비스 '카카오페이인증'은 이달 기준으로 1000만명의 이용자를 모았다. 카카오페이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기반구조(PKI)로 구현되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보안성을 높였다.

카카오페이인증은 이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인증이나 제휴기관 서비스 로그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주요 문서를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게 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3사가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만든 '패스'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패스는 지난 2019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한 지 9개월 만인 지난 1월 총 1000만 누적 발급건수를 돌파했다. 패스는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전자서명할 수 있고 금융거래, 계약체결 등의 업무도 지원한다.

IT업계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모바일을 통한 민원처리(모바일 인증, 증명서발급, 행정처리 등)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편익을 누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이미 납세, 통행증 발급 등 공공기관의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담은 '도시서비스'(城市服务) 민간(위챗·알리페이)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도 민관 협력 공공서비스 구현으로 전자정부를 혁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체계를 벗어나 모바일 인증, 생체인증, 블록체인 인증 등 혁신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서비스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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