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4:10 (금)
 실시간뉴스
친환경인증제도 일원화 된다
친환경인증제도 일원화 된다
  • 백준상
  • 승인 2011.03.20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앞으로 친환경 농식품 관련 인증제도가 일원화되고 인증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관련인증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 인증대상을 비식용 유기가공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는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가나 업체 등 인증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기식품인증에 대한 부실 인증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