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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원금 전액 배상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근거
라임, 투자원금 전액 배상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근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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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민법 109조에 나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민원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한다.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달라진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어서 투자계약 이후 운용실패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은 결국 무역금융펀드 판매 과정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속여서 착오를 유발하도록 했는 여부가 됐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최대 98%까지 손실이 난 상황이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이런 부실을 인지했다. 신한금투는 IIG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았으나, 2018년 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 도식화했고, TRS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했다. 운송사고, 어음부도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머물렀다.

분조위가 공개한 피해사례를 보면 한 판매사는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했고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했고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해 무역금융펀드를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며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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