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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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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연 결과, 노사 위원들로부터 이러한 2021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서 내년 1만원으로 인상을 바란다는 단일 요구안을 내놨다. 올해 대비 인상폭 1410원이다.

사용자위원 9명도 마찬가지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인상이 아닌 '삭감'으로 상반됐다. 올해보다 180원 낮춘 시급 8410원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첫 요구안으로 밝혔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단일 요구안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1만원을 제시한 근거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 조사 결과다. 노동자가 최저 생계비에 맞춰 '최소한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됐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경영계는 삭감을 주장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 지난 3년 동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들었다. 

또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된 역효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서로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안을 표결에 붙여 더욱 많은 표를 얻은 쪽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 구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의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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