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05 (금)
 실시간뉴스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배상 결정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배상 결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01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창설 이래 사상 최초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100% 배상안이 나왔다.

분조위가 판매사에 100% 배상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해당 펀드 판매에 대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기 때문에 계약취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이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분조위가 판매사들에 100% 환불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결정에 촉각이 모아진다. 판매사들은 전액 배상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0일 내에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한다. 만약 배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분조위는 전날(31일)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조위가 100% 배상 결정을 내린 무역금융펀드는 환매 중단 펀드 중 전액 손실 가능성이 가장 큰 펀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은 총 672건인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08건이다. 분조위는 이중 4건의 대표사례에 대해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총 11회에 거쳐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분조위가 파악한 피해사례를 보면 한 판매사는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했고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했고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해 무역금융펀드를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조위는 라임무역펀드에 대해 민법 109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밑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5~8개),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논의 과정에서 피닉스펀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당시 펀드 투자제안서에 '신규노선 인허가 완료'로 기재가 됐으나 실제는 '비정기노선 인허가 완료, 정기노선 인허가 신청' 상태였기에 법원은 인허가 불허로 손실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인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착오를 하게 되면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 판례상 판매사가 당사자가 되고 원금 반환 의무도 판매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를 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는 판매사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서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특히 라임 무역펀드의 경우 판매 당시 이미 부실이 발생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을 이끌어낸 주요인이었다. 라임 무역펀드는 이미 발생한 부실이고 금감원이 지난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장래의 부실이기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선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선 제외했지만 향후 손해가 확정되면 조속히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으로 공은 판매사들에게 넘어갔다. 판매사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분조위의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분쟁 조정 신청인과 금융사 등 당사자는 조정안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 수락 의사를 밝혀야 조정이 성립된다.

물론 조정 제도의 취지에 맞춰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연장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사유를 본 후 1회 정도 수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사가 배상 결정을 불수용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추후 소송을 통해 한 번 더 다퉈야 한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판매사들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법률관계를 면밀하게 따진 결과 법리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타당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판매사들도 이사회에 상정을 해야 하기에 치열한 법리다툼이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