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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계획(안) 시민공감대 형성 후 추진
거제시,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계획(안) 시민공감대 형성 후 추진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7.02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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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조성은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거제시민의 행복을 더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친수해양 항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양수산부가 2015년 6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2018년 10월 1단계 준공, 2020년 6월 2단계 준공, 2024년 1월까지 3단계 준공 예정이다.

2015년 6월 26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2015년 12월 3일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 및 거제시와 지속 협의해 총사업비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및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2015년 12월 31일 거제시와 고현항 매립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문화공원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유림 노르웨이 앞 상업지 일부(약 3000평) 주차장 확보, 대림산업(주) 공동주택지 일부(약 2000평) 주차장 조성, 장평로 해안도로 5차선을 6차선으로 변경, 중곡동과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에 대한 5개 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거제시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총사업비 6956억 원 결정) 이후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고현항 매립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5가지 조건의 합의를 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 5가지 합의 조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사업자의 이해와 설득, 그리고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충실히 합의안을 이행하고 있다.

5개 사항 중 문화공원 내 주차장 설치 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구상(안)을 제시했다.

지난 4월 거제시 의회 의원간담회 및 거제시 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고현항 매립반대 대책위와 합의한 문화공원 내 주차장 확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거제시는 최선을 다했으나 지난해 12월 2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내용에는 문화공원 내 주차장시설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해양수산부에 이해와 설득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자가 제시한 구상(안)에 대해 설명했다.

제216회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 주차장을 포함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추진 방향에 대해 거제시장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 방향을 알렸다.

민간공모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서 문화공원 내 주차장 설치와 관광객 유치 집객시설을 도입한 수변공원 등의 조성계획 변경 구상(안)을 제안함에 따라 사전 의견을 청취코자 진행했다.

그러나 조성계획 구상(안)에 대한 우려와 찬성·반대의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문화공원 조성계획과 주차장 설치 방안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

주차장 설치 방안이 수립되면 거제시 의회와 거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안’을 도출한 후 문화공원 조성계획과 주차장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의회 간담회 때에 보고한 조성계획(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표명했다.

아울러 거제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성명서 내용 ‘담당 부서장이 이 사업에 대한 시의회 답변에서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해수부가 부정적이므로 인공해변을 넣어 보다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해양수산부가 지하주차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거제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2019년 7월 10일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거제빅아일랜드PFV(주)→해양수산부), 2019년 7월 17일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해양수산부→거제시), 2019년 9월 27일 2019년 제4회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거제시→해양수산부), 2019년 12월 2일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제2019-179호)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2019년 7월 10일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6건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거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으로 거제시 의견을 제출해 지하주차장 사업계획 반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2019년 12월 2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건에 대해 5가지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은 승인했다.

그러나 1건의 사업계획 변경 즉,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의 사업계획 중복결정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은 사실을 의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없음을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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