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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포, 5일께 조정대상지역으로…‘풍선효과 지역’ 추가 지정될 수도
파주·김포, 5일께 조정대상지역으로…‘풍선효과 지역’ 추가 지정될 수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0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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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한 아파트

경기 파주·김포가 이르면 오는 5일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이밖에 풍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지역 중 정량조건을 충족한 곳이 추가 지정될 수도 있다.

2일 부동산업계와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6·17대책의 규제를 피한 파주·김포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국토교통부에선 3차례나 해당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경고했다.

이를테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김포·파주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인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김포·파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건은 정량요건의 수치상 충족 여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엔 공통요건과 함께 선택요건(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한다. 공통요건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다만 정부가 요건을 채우지 않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지역의 반발은 물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풍선효과가 예상되거나 뚜렷해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다. 김 장관도 6·17대책 당시 파주와 김포가 정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6·17대책 이후 급등한 집값으로 파주와 김포는 5일께 정량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김포는 한국감정원 기준 4월 1~3주(각 -0.01%, -0.03%, -0.04%)와 5월 2주(-0.02%)에 가격이 하락했고 나머지 주 역시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 추이였다. 그러나 6월 들어 2~3주(0.04%, 0.02%)에 이어 4주에 무려 1.88%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3개월간 평균 가격이 상승세다. 현재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성장하고 있어 사실상 김포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부동산업계에선 국토부가 그동안 두 지역의 풍선효과를 방관했다는 오해를 받아 온 만큼 정량조건의 충족 여부를 지켜보고 있으며 충족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여기엔 '소문난 잔치' 격인 두 지역 외에도 최근 집값이 급등해 정량 조건을 충족한 경기나 충북 등 일부 지방의 비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이달 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될 경우 보유세가 최대 4%까지 인상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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