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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종부세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처리 지시
문대통령, 종부세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처리 지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0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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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에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고에 앞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정부는 재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한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노 실장도 서울 서초구 반포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이번에 내놨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실장은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관계자는 "노 실장의 말씀에 대해 대체로 다 공감을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개별) 면담 내용을 다 못 들었지만, 이달 안으로 다 결정들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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