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6:20 (수)
 실시간뉴스
금융위, 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제→신고제’ 개선 검토
금융위, 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제→신고제’ 개선 검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03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 17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상호저축은행법령과 관련해선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타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지점 설치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에 대해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할 예정이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한다. 현재 개별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겸영업무 규율체계도 개선한다. 저축은행은 수행이 가능한 겸영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설명의무 이행 확인방법 개선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의무 등 구체화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확대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이 같은 개선과제를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두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이득 제한 등 대부업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고금리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업 등록 없이 편법적 계약을 통해 불법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데도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 수취가 가능했지만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율근거를 보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도 처벌이 되는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시 원본반환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령 개선과제를 담은 법률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고 개선과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