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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행정소송 할 것"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행정소송 할 것"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0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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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 당한 변희수씨(22)가 낸 인사소청을 육군본부에서 기각한 가운데 변씨 측이 예정대로 군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변 하사는 행정소송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을 마쳤고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를 포함해 20여명이 모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씨는 하사로 군 복무 도중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이에 1월22일 변씨를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로 분류해 강제 전역 시켰다.

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했고 지난 2월 법원에서 여성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변씨가 낸 인사소청이 기각될 경우를 생각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2월 변 하사의 법정 싸움을 지원할 변호인단을 공개모집하며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적절한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미 당시 변 하사가 가족관계정정을 신청한 상태였고 6월10일에는 수술 거쳐서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며 "(변 하사의 인사소청에 대해 변 하사를 군에서) 여성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음경과 고환이 손실됐다는 이유로 (남성의 기준으로 변 하사를 판단해) 인사소청을 기각 결정했고 이는 변 하사를 전역시키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 하사는 인사소청 기각과 관련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복직할 기회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송달은 다음주 내로 받게 된다면 10월 초까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중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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