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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본인 출세 좌지우지할 사람들 감찰무마 청탁 들어줘"
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본인 출세 좌지우지할 사람들 감찰무마 청탁 들어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0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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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에 증인 출석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조국은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감찰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고 조 전 장관을 비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조 전 장관의 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공소장과 윤건영 등의 진술에 의해 사적인 청탁을 받았다고 돼있다"며 "조국은 사적으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1년 반 이후 반대로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면서 비리 의혹이 들끓었는데, 그때 윤건영이 '내가 대통령에게 조국을 임명해야 한다고 해 그래서 임명이 됐다'고 윤건영 입으로 확인이 된다"며 "이런 일련 과정을 보면 (조국은) 본인의 출세를 위해 본인 출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청탁을 들어줬던 윤건영 등등이 도와주지 않았냐"며 "국가공권력을 개인권력인 것처럼 좌지우지했다. 이건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준 데 대한 배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들이 터저나왔을 때 당시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조언을 했다고 C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종료하는 건 민정수석인 자신의 권한이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는 특별감찰반이라고 딱 찍혀있다. 비서관 정도가 아닌 비서관실 밑 일개 팀성격의 작은 조직에 대해 대통령령 직제에 명확히 업무권한이 찍혀있는 것은 특감반이 유일하다"며 "조국 말과 반대로 법령에 특감반의 실무권한이 명시돼있다. 조국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당시 유재수의 비리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이 됐는데, 객관적으로 비리가 명백히 확인이 됐으면 수사이첩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안 한 것은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건으로 특감반원의 감찰 활동이 실제로 위축됐으며, 만약 조 전 장관이 처벌받지 않게 되면 감찰기능이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조 전 장관은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김 전 수사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검찰 수사관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같은 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무마했지 않느냐"며 "그것이야 말로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자유한국당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여권 인사를 무더기 고발 및 수사 의뢰하면서 유 전 부시장 수사가 본격화했다.

그해 2월 김 전 검찰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다가 비위 혐의로 파견 해제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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