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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발령 ...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범죄자 된다'
소비자경보 발령 ...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범죄자 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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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고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현금 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접근,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 게다가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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