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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밀접 접촉자 숨긴 대전 확진자에 1억6000만원 구상권 청구
익산시, 밀접 접촉자 숨긴 대전 확진자에 1억6000만원 구상권 청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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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대전 74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익산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중인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 익산시가 대전 74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익산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중인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 익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시 밀접접촉자를 숨겨 지역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 대전 74번 확진자 A씨에 대해 1억 6000만원(추정)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익산시는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변호사 법률 자문과 함께 구상권 청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익산 4번째 확진자 B씨가 보건소를 찾아 대전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익산시는 대전 확진자인 A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B씨와 만남 사실을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B씨를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5일까지 평소처럼 생활을 했고, 26일 새벽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지난달 15일 대전역 근처 한 식당에서 A씨와 약 30분간 사업차 접촉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전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며 "처음에 이동 경로가 확인돼 4번째 확진자에 대한 검사와 자가격리가 즉각 이뤄졌더라면 접촉자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B씨 동선에 따른 접촉자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예산 부담은 물론이고 신고자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미지 실추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A씨에 대한 청구 금액으로 114명에 대한 검사비 등 1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대전 확진자로 인해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직원들과 시민에게 큰 피해를 안기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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