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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종료 D-day 13일 ... '1만원 vs 8410원' 격돌 예상
최저임금 협상 종료 D-day 13일 ... '1만원 vs 8410원' 격돌 예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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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의 패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얼마로 정할지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이달 1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 대비 16.4% 오른 1만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1만원'과 '삭감' 안은 노사 양측이 해마다 최초 요구안으로 꺼내드는 금액이다.

노동계는 1만790원을 제시했던 2018년(2019년 적용)을 제외하곤 2015년부터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고집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2007년부터 삭감안과 동결안만을 고수 중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서로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안을 표결에 부쳐 더욱 많은 표를 얻은 쪽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 구조다.

노·사·공익위원이 각 9명씩 포진한 위원회 구조를 봤을 때, 더 많은 공익위원을 설득한 측이 승리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위원들이 최초 요구안에서 한 발 물러난 수정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수정안 격차가 더 좁혀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위원장은 올해 심의 기한으로 이달 13일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로부터 1주 뒤까지는 심의를 마치겠다는 뜻이 된다.

박 위원장이 13일을 최종 기한으로 정한 것은 최저임금법상 다음 해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5일로 못박혀 있기 때문이다. 대략 2주 정도 걸리는 최저임금 고시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심의가 끝나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1만원'과 '삭감'이라는 양측의 현격한 격차를 감안했을 때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박 위원장,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하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면담 투쟁을 8일로 예고했다.

이날부터 10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도 벌인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몰락할 수 있다며 삭감 또는 동결에서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기세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 사태 속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깎을 경우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금이 갈 수 있다며 삭감안만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동계에도 최저임금 1만원은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1600원가량의 격차는 급격히 좁혀질 전망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노사의 최초 간극은 2000원에 달했으나, 최종 표결안은 노동계 8880원(6.3% 인상), 경영계 8590원(2.9% 인상)으로 290원 차에 불과했다.

노사 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 하는 등 심의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번갈아가며 회의를 3차례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얼마 전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협약식이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돼 노사 협력 분위기가 어그러진 측면이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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