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3:40 (목)
 실시간뉴스
2급 이상 군무원, 대통령이 임용권 행사…‘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공포
2급 이상 군무원, 대통령이 임용권 행사…‘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공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7.07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시험 제도도 변경… 면접·필기 점수 합산 최종합격자 결정
국방부 청사
국방부 청사

앞으로 2급 이상 고위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방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행사하는 등 군 내 군무원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군무원 채용시험 제도는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개정 내용을 남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장관이 행사했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 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현행과 같이 장관이 위임 행사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무원이 국직 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강화된 위상에 따른 변화"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무원이 부대장을 맡고 있는 부대로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등이 있다.

군무원 공개·경력 경쟁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도 변경됐다.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뽑던 기존 방식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50%씩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군무원의 대우 기준, 군무원 경력채용 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도 개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 및 채용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무원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