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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나보타 10년 수입금지”…메디톡스 손들어줘
미국 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나보타 10년 수입금지”…메디톡스 손들어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7.0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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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행정판사 오판, 적극 소명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드는 균주와 기술을 훔쳐갔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이번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라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나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참고가 된다. ITC는 올 11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판결을 한다.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기술을 놓고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와 기술을 대웅제약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했다고 맞선다. 양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 공방전 중에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균주 도용 등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서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예비판결로 메디톡스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법정 공방에서 우선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국내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최종 판결이 남은 만큼 ITC에 추가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과 관련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며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기사·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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