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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병원 '주택 1년내 팔면 양도세 80%' 발의 ... 2년 미만은 70%
與 강병원 '주택 1년내 팔면 양도세 80%' 발의 ... 2년 미만은 70%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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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2.25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2.25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80%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에 담긴 안보다 인상폭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를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정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50%에서 80%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던 것을 20%로, 1세대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가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인 양도세율이 90%로 인상된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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