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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대책, 다주택자 겨냥 중과세 하나
부동산 추가대책, 다주택자 겨냥 중과세 하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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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중과세가 부동산 추가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다. 당정의 논의과정에선 우리나라의 2배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주택 평균 과세 수준을 감안해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7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일 부동산 관련 추가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맞는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세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녹실회의에선 이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이 중점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엔 해외 조세사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김현미 장관은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싱가포르 다주택자 취득세율(15%) 등을 언급하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도 "(부동산 과세가 약해) 여러 채의 집을 손쉽게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OECD의 다주택 과세 평균은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며 해외의 다주택 과세 현황이 내부적인 대책 논의과정에서 참고 중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국토연이 발표한 해외 부동산 조세 사례를 적극 참고한다면 다주택자는 실주거 여부에 따라 취득세와 보유세, 등록세 등 다방면에서 세금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다주택(최대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재산세 역시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부과하며 비거주주택이 높은 세율을 내는 구조다. 또 짧은 기간 주택을 보유한 뒤 거래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1년 미만은 12%)한다.

프랑스는 취득단계에서 5.09~5.8%의 세율을, 보유단계에선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해 세액을 부과한다. 미건축지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의 경우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대출이 2008년 이래 40%나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급증하면서 임대용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취득세(2016년 4월)를 부과하고 있다. 또 생애 최초로 50만파운드(약 7억75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땐 비과세,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 취득세율에 3%포인트(p) 가산된 세율을 적용해 차별을 두고 있다.

스웨덴은 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해 금융정책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비율(CCyB) 2.5%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제성 테스트 등도 시행 중이다.

김지혜 국토연 책임연구원은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부동산조세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실거주 주택이나 중저가 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반면, 단기보유 거래, 편법․불법 거래 등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 과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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