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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 210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 2100만원씩 지급하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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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변호인단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변호인단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은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 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오후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씨 등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인민군에 잡혀 약 50년간 강제노역을 해왔다. 이후 한씨 등은 국내로 귀환했고, 지난 2016년 10월 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한씨 등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포로송환 절차에 따라 남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제네바 제3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북한과 김위원장이 부과한 강제노역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강제노동폐지를 규정한 제29조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또 △위험한 지하갱도에서 매일 12시간 넘게 고강도 노동을 한 점 △50년 만에야 고국으로 돌아온 점 △한씨 등의 가족들도 한씨와 노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각각 최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고 측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어려운 판결인데도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국내에 생존해 있는 수백명의 국군 포로분들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도 "이번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이 국내 최초로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김일성, 김정일 등이 우리 국민에 대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 직접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집행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해두고 있다"며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액을 한씨 등에게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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