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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국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위반시 이용자 벌금
정세균 "전국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위반시 이용자 벌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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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모임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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