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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단체식사 금지…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10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단체식사 금지…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7.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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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교회 관련 정규 예배가 아닌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교회 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내려진 방안이다.

10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은 책임자 및 종사자, 이용자별로 구분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 금지는 공통의 수칙 내용이다. 해당 행사로는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제시됐다. 또 예배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역시 공통의 수칙이다. 성가대를 포함한 찬송의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한 채 작은 소리로 불러야 한다.

책임자 및 종사자는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활용)를 설치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지정은 물론, 출입자 증상을 확인해야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은 제한해야 한다.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 소독도 필수다. 이 과정에서 관련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엔 본인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최소 1미터 이상 간격 유지는 공통 의무 사항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칙 위반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부과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당과 불교사찰에 대해서도 위험도가 커질 경우 관련 방역수칙 의무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성당이나 사찰 역시 유사한 위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집중 관리해주길 부탁한다"며 "필요시엔 (방역수칙) 확대 또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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