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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항소심판결 파기환송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항소심판결 파기환송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7.09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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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다만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은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항소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이 이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Queen 이주영 기자] 기사·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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