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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국토부,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09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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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하는 등 규정과 규칙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 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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