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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일당, 법정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인
‘박사방’ 조주빈·일당, 법정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부인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0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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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25)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을 비롯한 피고인 6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장발의 조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기존 성착취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때도 조씨는 출석했었다.

이 재판 피고인 가운데 '태평양' 이모군(16)만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고 '도널드푸틴' 강모씨(24), '랄로' 천모씨(29), 박사방 유료회원 '블루99' 임모씨(33)와 '오뎅' 장모씨(40)도 법정에 나왔다.

조씨를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자신들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군 측 변호인은 "열람등사가 늦어 정확한 의견은 못 밝힌다"면서도 "성범죄 개별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활동이 있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측 변호인 또한 "1대1 지시 활동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범죄단체조직과 가입 활동을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며 변호인들에게 기록을 더 검토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증거인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번 사건이 조씨 등이 이미 재판을 받아오던 '성착취 재판'과 합쳐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재판부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공소제기 당시부터 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하지 않고 좀 더 사건을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 한꺼번에 진행하면 정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 이군, 강씨 등 3명만 성착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나머지 3명이 포함된 이 재판과 당장 병합되면 향후 심리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태스크 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조씨 등 박사방 핵심인물 8명을 3개 사건으로 나눠 기소했다.

조씨 등 6명의 사건은 형사합의30부에, '부따' 강훈(18)과 '김승민' 한모씨(26)는 기존 재판을 맡아오던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배당됐다. 강씨와 한씨 사건은 기존 사건과 이미 병합됐다.

이번에 조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11가지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에 열린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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