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15 (목)
 실시간뉴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결정…‘판정위’ 내달 출범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결정…‘판정위’ 내달 출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10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가 이르면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제조·판매하려고 하는데 고난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당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참여하는 판정위를 통해 직접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9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의 후속조치"라면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8월 판정위가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고난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하게 된다. 이어 금투협이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에 최종결정을 요청하게 된다.

요청을 받은 금융위에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고난도 상품의 해당여부가 명백하다고 판단, 금융소비자정책과장과 협의할 경우 판정위 결정 없이 답을 회신하게 된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판정위는 금융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 금융소비자국장이 맡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위원단은 모두 25명으로 꾸려지며, 소비자단체·학회에 소속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7인(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5인)으로 구성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위원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상품의 구조와 기초자산 등을 설명받은 뒤 이해하기 어려운지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 고난도 상품으로 판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낳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조치로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고, 이는 파생상품 등이 내재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20%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후 일각에서 고난도 상품의 해당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는 판정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