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5:00 (금)
 실시간뉴스
1억5천 이하 첫 주택구입시 전국민 취득세 100% 감면
1억5천 이하 첫 주택구입시 전국민 취득세 100% 감면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10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10 주택 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첫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면제가 앞으로 연령이나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에 '민영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엔 20%가 배정되지만 민영주택엔 배정 물량이 없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이 적용된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했다.

청약이 가능한 소득기준도 확대했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는 취득세가 100% 감면되며 1억5000만~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는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하 수준 등은 국토부가 10월 발표하는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사전분양 물량은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9000호의 사전 청약을 추진하던 것을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늘려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LTV·DTI를 10%p(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조치가 시행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도 적용해 잔금대출 규제 조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내리고 대출 규모를 늘리는 등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의 경우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 인하하고 대출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p 인하하고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