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주택 대책]
정부가 현재 실행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전세 자금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1만7000가구 이상이 연간 약 17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총 4000가구 이상에서 연간 약 6만6000원의 이자가 경감될 전망이다.
또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보증금 한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7000만원에서 1억원(그 외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현행 2.5%의 금리를 2%로 인하하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1.3%, 월세 1%로 각각 인하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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