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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단기·8년장기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다세대 등 신규등록만 '10년임대'
4년단기·8년장기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다세대 등 신규등록만 '10년임대'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1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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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 대책]

정부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 인상과 임대주택 세제감면 폐지 등 각종 세제를 이용한 투기세력 옥죄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앞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를 임대한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폐지된다. 대신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운영하던 단기(4년)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장기(8년) 임대사업자 전환도 불허한다. 또 장기(8년) 임대사업자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제공한 아파트 장기임대는 폐지한다. 즉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10년 장기 임대가 허용된다. 폐지되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말소된다.

이미 최소의무기간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말소한다. 폐지 유형에 한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도 면제한다. 해당사업자의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이밖에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관이 기존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도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한다. 여기엔 기존 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해당규정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즉시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19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 52만3000명(임대주택 159만4000가구)에 대해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의무 준수 여부를 오는 하반기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이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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