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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3인가구 월 562만→73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3인가구 월 562만→730만원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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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 대책] 6억 이상 희망타운·민영주택 130%로 신청 가능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현행 100%에서 130%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30%)과 민간분양(20%)의 일정 부분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공급 중이다. 소득 기준은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 120%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민간분양은 물량 75%는 100%, 나머지 25%는 120%다.

완화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분양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역시 130%(맞벌이 140%)를 적용할 계획이다.

2020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100%는 562만원이다. 120% 적용시 675만원, 130%는 730만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공급하는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가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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