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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이전 2주 대비 일평균 '14.3 → 19.7명' … 지역사회 전파 위험 없어
해외유입, 이전 2주 대비 일평균 '14.3 → 19.7명' … 지역사회 전파 위험 없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1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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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별도로 이용할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별도로 이용할 교통수단 안내를 받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5월부터 해외입국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13일 0시 기준 43명을 기록, 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9.7명이 발생했다"면서 "그 전 2주에 비해 5.4명이 증가해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지난 4월 13일 비자심사 강화 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5월부터 다시 증가해 지난주 하루 평균 4583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입국 내국인은 하루 평균 2780명으로 이전 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외국인은 1803명으로 전주보다 27% 증가했다.

정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해 격리 치료 등에 방역과 의료체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고, 비자와 항공편 제한을 조치했다. 또 비전문취업 비자인 'E-9'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미소지 시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이달 9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정기 항공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도록 했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유입 요인이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할 때는 국내 발생과 해외 발생을 구분해야 하며, 국내 발생에 대한 평가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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