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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율 12%까지 대폭 인상 … 30세 미만 자녀 편법 증여 차단
증여 취득세율 12%까지 대폭 인상 … 30세 미만 자녀 편법 증여 차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1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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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편법 주택 증여 차단에 나섰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5%의 증여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상향하고 세대가 분리된 3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증여도 사실상 부모와 '한 세대'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앞서 발표한 7·10 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부터는 강화된 세율이 바로 적용된다.  

7·10 대책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제 관련 3종 세트를 통해 세부담을 크게 늘린 조치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각각 70%,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인상을 내년 6월1일까지 약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세부담이 적은 '배우자 및 자녀 증여' 등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법상 자녀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이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시 4.0%)가 적용된다.

'7·10 대책'을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경우 현행대로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주택자부터는 8%를 3주택 이상은 12%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해 증여를 통한 회피를 막기로 했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과 기준은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자녀를 '한 세대'로 보는 세대 합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주가 30세 미만의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이를 사실상 '한 세대'로 보고 3주택 이상에 부담하는 증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마친 상태라도 만 30세 미만일 경우 부모와 '한 세대'로 보고 총 주택수에 따른 증여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어린 자녀의 세대 분리를 통한 대한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세법에서 '한 세대'를 판단할 때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자녀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 부과 기준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잔여 주택 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 최고세율은 12%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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