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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40대 '무죄' ... 자신도 속은 후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40대 '무죄' ... 자신도 속은 후 경찰에 신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1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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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전원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당신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수락한 A씨는 다음 날 자신의 계좌로 1400만원과 1000만원, 1900만원을 세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

A씨는 당시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1400만원과 1000만원을 차례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19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한 A씨는 돈을 전달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현금 인출책 조직원과 달리 인출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 신원 노출을 피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협조했고 조직원의 차량을 촬영하는 등 나름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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