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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지침 어기고 골프 친 영암군 공무원 7명 '직위해제'
거리두기 지침 어기고 골프 친 영암군 공무원 7명 '직위해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1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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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금정면 면장과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9일 폐쇄됐던 영암군청 모습
영암군 금정면 면장과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9일 폐쇄됐던 영암군청 모습

 

전남 영암군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공무원 7명에 대해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내렸다.

13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금정면사무소 A면장(전남 30번 확진자)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진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해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골프라운드를 가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직원들을 14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이번 직위해제 공무원은 영암군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등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모두 7명이다.

또한 이들은 향후 전라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정면장 A씨는 지난 1일 광주고시학원에서 광주 127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열 증상인 나타나 검체 채취(6일)를 받기 이틀전인 지난 4일 공무원교육원 동기들과 3개조로 나눠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골프라운드에는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 현직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A면장은 평일인 지난 2일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골프장을 찾아 라운드를 했던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다.

공직자들의 골프 회동이 알려진 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영암 금정면장 코로나 확진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골프모임을 가고, 일행 중 확진자까지 발생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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