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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 5법' 추진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 막는다
與 '임대차 5법' 추진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 막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1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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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여당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에 더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 같은 '임대차 5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해 세입자의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상한제만으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차 5법'으로 묶여 추진된다. 임대료 기준을 설정,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올리지 못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2개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표준임대료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법안은 당론은 아니지만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같다"며 "지도부 사이에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해 (윤 의원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의원이 발의한 2법과 별개로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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