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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인상된 8720원 확정 … 노동계 강력반발 퇴장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된 8720원 확정 … 노동계 강력반발 퇴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1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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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와 관련해 공익위원의 1.5% 인상안에 반발하며,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사퇴 및 전원회의 퇴장을 선언한 뒤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와 관련해 공익위원의 1.5% 인상안에 반발하며,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사퇴 및 전원회의 퇴장을 선언한 뒤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9 대 7로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올해 대비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역대 3번째로 낮았던 올해의 2.9%는 물론, 금융위기 직후였던 2.75%(2010년 적용), 외환위기 때의 2.7%(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보다도 낮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의결 전 항의의 의미로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명도 이에 앞서 심의 참여를 거부했다.

여기에 그간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도 표결에 기권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섰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 협의했지만, 공익위원들이 '1.5% 이상은 없다'고 단언했기에 추후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표결 전까지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6.1%(9110원)를 주장했다. 이 금액은 공익위원들이 이날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0.35~6.1%의 최상한선에 해당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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