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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여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로 확대
국립대 여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로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1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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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재 17%인 국립대 여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사립대 평균 수준인 25%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서울대법·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는 전체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전체 국립대 교수 중 여교수 비율에 관한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체 국립대의 여교수 비율을 올해 17.5%로 확대한 뒤 해마다 0.7~0.8% 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25%가 되도록 규정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기준 38개 국립대(교대 포함)의 여교수 비율은 17.1%로 4년제 사립대의 26.4%보다 9.3% 포인트 낮다. 교육대학은 28.7%로 사립대 평균보다 높지만 일반 국립대는 여교수 비율이 16.5%에 그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에서 교원 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마다 전년 10월까지 교육부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을 제출하고 그해 12월까지 추진실적을 내도록 했다.

국립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마다 교원 임용에 대한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받는다. 국립대학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교직원 임용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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