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맞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유통,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준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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