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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없어 … 종전주택 매각 안하면 과세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없어 … 종전주택 매각 안하면 과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1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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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취득세를 강화해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직장, 취학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일시적 2주택에 속한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하고 정부는 추후 2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행안부는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하면 2주택자 세율인 8%와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해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한다.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지만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뒀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책발표일인 지난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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