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55 (금)
 실시간뉴스
국토부, 강남·송파·용산 이상거래 의심 66건 적발…정밀조사 착수
국토부, 강남·송파·용산 이상거래 의심 66건 적발…정밀조사 착수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15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네번째)이 지난 2월 21일 세종시 어진동 뱅크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김영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장(왼쪽 다섯번째),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왼쪽 세번째), 김영수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0 부동산 대책' 이후 6월까지 진행된 강남·송파·용산권역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해 정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의심되는 거래 중 미성년자나 사인 간 과다, 법인내부 거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5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해당 지역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송파권역과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 용산권역이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계약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으로 강남·송파권역에서 319건, 용산권역에서 155건 등 총 474건이 접수돼 조사했다.

국토부는 이 중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66건을 이상거래로 추출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응반은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도 전부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자세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15일부터 담당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현장점검반'도 가동한다.

이번 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하는 과열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며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