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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 신체 촬영’ 성남시 공무원 직위해제
‘지하철서 여성 신체 촬영’ 성남시 공무원 직위해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1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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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직원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한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 비위행위로 그 정도가 중대하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3(직위해제)에 의거 15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공직자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만 보지 않고, 성 비위가 없는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8일 밤 성남시 모 구청 소속 40대 A씨가 수원시 영통구 분당선 지하철 내부에서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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