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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대 투자사기 혐의 '팝펀딩'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550억대 투자사기 혐의 '팝펀딩'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7.1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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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팝펀딩 관계자 10명을 입건하고 이중 대표 A씨(47), 물류총괄이사 B씨(44), 차주(借主)업체 실제 운영자 C씨(50)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서류를 위조해 허위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한 뒤 수백억여원을 가로챈 P2P(인터넷 상 개인과 개인 거래) '팝펀딩' 대표업체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팝펀딩 관계자 10명을 입건하고 이중 대표 A씨(47), 물류총괄이사 B씨(44), 차주(借主)업체 실제 운영자 C씨(5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팝펀딩 이사 등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4월~2019년 11월 차주법인 34곳을 내세워 허위 동산담보평가서를 작성하고 상업송장 및 외환송금증을 위조한 후 자산운용사 6곳과 개별투자자 156명에게 제공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대출상품을 마치 취급할 것처럼 속여 투자를 요청, 자산운용사들로부터 펀드자금 551억원, 개별투자자로부터 3억원 등 총 55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팝펀딩의 허위대출에 동원할 차주법인 일부(11곳)를 이들에게 제공해(143억원 규모) 550억여원대 투자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팝펀딩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약 145억원 상당의 부실경영이 발생한 상황에서 펀드만기가 도래해 추가부실이 예상되자 대출금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P2P업체는 홈쇼핑과 오픈마켓판매업체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판매상품을 우선 동산으로 담보를 잡은 뒤 투자자들로부터 확보한 자금을 건네주는 매개체 역할이다.

중소기업들이 향후 이익을 창출하면 이를 P2P업체에 전달,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팝펀딩은 해당기간, 부실경영에 의해 펀드만기가 도래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재원이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때 A씨 등 일당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속인 차주법인을 34곳 만들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금 554억원을 벌어들였다. C씨는 여기에 상당부분 가담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주법인은 실제 법인이 있긴 하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 운영 자체가 되지 않거나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로 등록된 법인 등으로 알려졌다.

이달 기준, 환매 중단된 펀드금액이 280억원에 이르는 등 미상환 실피해금액이 약 380억원으로 확인됐으며 펀드 가입자는 2만3000여명에 달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중인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 추가조사는 물론, 펀드가입자들이 자산운용사 및 펀드판매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피해를 발생시키는 P2P 대출 등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팝펀딩은 온라인상으로 다수 투자자들과 차입자를 연결하는 'P2P'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체로 2018년 누적펀딩 실적기준이 해당업계에서 상위 5번째로 꼽히는 대규모 P2P 업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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