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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7.1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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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6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수차례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같은 해 6월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정신병원에 (친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자'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며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아 결국은 안 됐다"고 말했다.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 후 이를 종결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방청 대기표는 이날 오전 11시 동문에서 배부한다. 대기표를 받아 법정동 출입구 앞으로 가면 오후 1시부터 신분 확인 뒤 방청권을 임의로 나눠준다. 대법원의 생중계 허가에 따라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고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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